회사가 식당과 계약하여 제공하는 현물 식사는 금액 제한 없이 전액 비과세 대상입니다. 반면 현금으로 보조받는 식사대는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식당과 계약하여 제공하는 현물 식사는 금액 제한 없이 전액 비과세 대상입니다. 반면 현금으로 보조받는 식사대는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외부 식당에서 식사하는 상황에 따른 비과세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회사가 계약한 식당에서 환급 불가능한 식권으로 식사 | 가능 |
| 식사 제공 없이 급여에 포함된 식사비를 현금 수령 | 가능 |
| 현물 식사를 제공받으며 별도의 식사비를 현금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음식물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는 월 20만 원 이하의 금액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현물 식사와 식사대를 동시에 받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식사만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