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중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되어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총급여액에 포함합니다.


식대 중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되어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총급여액에 포함합니다.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전체 근로소득에서 이러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여 총급여액을 산출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산입합니다.
산식: 월 식대 지급액 - 200,000원 = 과세 대상 산입액
월 식대가 120만원인 경우 20만원을 제외한 100만원을 매월 총급여액에 포함합니다. 연간 식대 총액이 120만원인 경우 월 평균 10만원으로 전액 비과세 한도 이내에 해당하여 총급여액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