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만 원 이하의 식대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세금을 더 내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실제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별도의 식사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근로자가 매달 20만 원의 식사대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예시입니다.
| 사례 | 과세 여부 |
|---|---|
| 별도의 식사 제공 없이 식사대만 받는 경우 | 비과세 |
| 사내 급식으로 식사를 제공받으며 식사대 추가 수령 | 과세 |
식사대 비과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중 월 2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회사로부터 식사나 음식물을 직접 제공받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제공받는 식사 외에 별도로 받는 식사대는 전액 과세 대상 급여에 포함됩니다.
식대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실물 식사 제공 여부: 근로계약 조건이나 사내 규정을 통해 구내식당 이용 또는 식권 배부 여부 확인
- 급여명세서 항목: 식대 항목이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초과분에 대한 과세 여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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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 한도인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회사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식대를 별도로 지급하면 전액 과세 대상이 되나요?
식대 외에 급여에 포함된 다른 비과세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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