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식대를 급여로 받으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나요?

월 20만 원 이하의 식대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세금을 더 내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실제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별도의 식사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매달 20만 원의 식사대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예시입니다.

사례과세 여부
별도의 식사 제공 없이 식사대만 받는 경우비과세
사내 급식으로 식사를 제공받으며 식사대 추가 수령과세

식사대 비과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중 월 2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회사로부터 식사나 음식물을 직접 제공받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제공받는 식사 외에 별도로 받는 식사대는 전액 과세 대상 급여에 포함됩니다.

식대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실물 식사 제공 여부: 근로계약 조건이나 사내 규정을 통해 구내식당 이용 또는 식권 배부 여부 확인
  2. 급여명세서 항목: 식대 항목이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초과분에 대한 과세 여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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