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만 원 이하의 식대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세금을 더 내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실제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별도의 식사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월 20만 원 이하의 식대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세금을 더 내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실제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별도의 식사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매달 20만 원의 식사대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예시입니다.
| 사례 | 과세 여부 |
|---|---|
| 별도의 식사 제공 없이 식사대만 받는 경우 | 비과세 |
| 사내 급식으로 식사를 제공받으며 식사대 추가 수령 | 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중 월 2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회사로부터 식사나 음식물을 직접 제공받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제공받는 식사 외에 별도로 받는 식사대는 전액 과세 대상 급여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