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식대를 따로 받는 경우 연말정산에 불이익이 있나요?

식대를 별도로 지급받으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어 연말정산 시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현물 식사를 함께 제공하거나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하면 해당 금액은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매달 20만 원의 식사대를 급여와 별도로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현물 식사 없이 식사대만 받는 경우비과세 해당
현물 식사와 식사대를 함께 받는 경우비과세 미해당

식사대 비과세 한도와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중 월 2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회사가 구내식당 등을 통해 현물 식사를 직접 제공하면서 별도의 식사대를 추가로 지급한다면 현물 식사만 비과세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현금으로 받는 식사대는 전액 과세 대상 급여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식대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현물 식사 제공 여부: 회사가 구내식당 운영 등을 통해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는지 근로계약서나 사규를 통해 점검
  • 급여명세서 항목 확인: 식대 항목이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초과분에 대한 과세 여부 파악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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