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를 별도로 지급받으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어 연말정산 시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현물 식사를 함께 제공하거나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하면 해당 금액은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근로자가 매달 20만 원의 식사대를 급여와 별도로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현물 식사 없이 식사대만 받는 경우 | 비과세 해당 |
| 현물 식사와 식사대를 함께 받는 경우 | 비과세 미해당 |
식사대 비과세 한도와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중 월 2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회사가 구내식당 등을 통해 현물 식사를 직접 제공하면서 별도의 식사대를 추가로 지급한다면 현물 식사만 비과세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현금으로 받는 식사대는 전액 과세 대상 급여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식대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현물 식사 제공 여부: 회사가 구내식당 운영 등을 통해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는지 근로계약서나 사규를 통해 점검
- 급여명세서 항목 확인: 식대 항목이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초과분에 대한 과세 여부 파악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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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현물 식사를 제공하면서 식대도 따로 지급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식대가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연말정산에 어떻게 처리되나요?
식대 비과세 혜택이 4대 보험료 계산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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