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를 별도로 지급받으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어 연말정산 시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현물 식사를 함께 제공하거나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하면 해당 금액은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식대를 별도로 지급받으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어 연말정산 시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현물 식사를 함께 제공하거나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하면 해당 금액은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매달 20만 원의 식사대를 급여와 별도로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현물 식사 없이 식사대만 받는 경우 | 비과세 해당 |
| 현물 식사와 식사대를 함께 받는 경우 | 비과세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중 월 2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회사가 구내식당 등을 통해 현물 식사를 직접 제공하면서 별도의 식사대를 추가로 지급한다면 현물 식사만 비과세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현금으로 받는 식사대는 전액 과세 대상 급여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