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정액 식대 비과세와 외근 시 실비로 정산받는 식사비는 별개의 비과세 항목입니다. 실제 지출된 비용을 보전하는 실비 정산 방식이라면 두 항목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정액 식대 비과세와 외근 시 실비로 정산받는 식사비는 별개의 비과세 항목입니다. 실제 지출된 비용을 보전하는 실비 정산 방식이라면 두 항목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20만 원의 식대를 비과세로 받는 직원이 외근을 나간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외근 중 실제 지출한 식사비를 영수증으로 정산 | 비과세 |
| 실제 지출과 무관하게 정액 수당을 추가 지급 | 과세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20만 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한편, 외근 시 실제 소요 비용을 충당하는 여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되어 별도로 비과세됩니다. 즉, 외근 식사비가 실제 지출을 보전하는 실비 정산 방식일 때만 중복 비과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