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가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성격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이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비과세 소득 증가로 과세 대상 총급여가 줄어들어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식대가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성격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이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비과세 소득 증가로 과세 대상 총급여가 줄어들어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매월 20만 원의 식대를 비과세로 전환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 불이익 없음 |
| 식대 전환 과정에서 월 급여 총액이 줄어드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불이익 발생 |
「소득세법」에 따라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은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인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전 근로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기본급이 식대로 재분류되어도 퇴직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