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를 비과세로 처리하면 총급여액이 낮아져 소득세가 절감되므로 연말정산에 유리합니다.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4대 보험료 부담도 함께 줄어듭니다.


식대를 비과세로 처리하면 총급여액이 낮아져 소득세가 절감되므로 연말정산에 유리합니다.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4대 보험료 부담도 함께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매월 식사대를 지급받는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를 받는 경우 | 비과세 가능 |
| 사내급식으로 식사를 제공받으며 별도의 식사대를 받는 경우 | 식사대 과세 |
|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 식사대를 받는 경우 | 초과분 과세 |
「소득세법」은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중 일정 범위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소득세 계산의 바탕이 되는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