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를 비과세로 처리하면 총급여액이 낮아져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절감되므로 연말정산에 유리합니다.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가 그 대상입니다.


식대를 비과세로 처리하면 총급여액이 낮아져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절감되므로 연말정산에 유리합니다.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가 그 대상입니다.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매달 식사대를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 20만 원의 식사대를 현금으로만 수령 | 가능 |
| 사내급식 제공과 별도 식사대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중 일정 금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만 이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비과세 식대는 총급여액에서 제외되어 과세표준을 낮추고 소득세와 4대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