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를 비과세로 처리하지 않으면 과세대상 소득이 높아져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 부담이 모두 증가합니다.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월 20만 원의 식사대를 받는 경우의 차이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식사대를 비과세로 적용하는 경우 | 부담 감소 |
| 식사대를 과세 급여로 처리하는 경우 | 부담 증가 |
식사대 비과세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금액은 근로소득세 산출 기준인 과세대상 소득과 4대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총액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낮춰줍니다.
식대 비과세 혜택을 제대로 받으려면
- 식사 제공 여부: 회사에서 사내급식 등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를 점검
- 급여 명세서 확인: 급여 명세서상 식사대 항목이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로 구분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 식대는 초과분만 과세되나요, 아니면 전액 과세되나요?
회사에서 구내식당 등으로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식대 비과세 한도가 4대보험 산정 기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