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식대를 비과세로 처리하지 않으면 세금과 4대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나요?

식대를 비과세로 처리하지 않으면 과세대상 소득이 높아져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 부담이 모두 증가합니다.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월 20만 원의 식사대를 받는 경우의 차이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식사대를 비과세로 적용하는 경우부담 감소
식사대를 과세 급여로 처리하는 경우부담 증가

식사대 비과세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금액은 근로소득세 산출 기준인 과세대상 소득과 4대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총액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낮춰줍니다.

식대 비과세 혜택을 제대로 받으려면

  • 식사 제공 여부: 회사에서 사내급식 등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를 점검
  • 급여 명세서 확인: 급여 명세서상 식사대 항목이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로 구분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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