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를 비과세로 처리하지 않으면 과세대상 소득이 높아져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 부담이 모두 증가합니다.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식대를 비과세로 처리하지 않으면 과세대상 소득이 높아져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 부담이 모두 증가합니다.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월 20만 원의 식사대를 받는 경우의 차이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식사대를 비과세로 적용하는 경우 | 부담 감소 |
| 식사대를 과세 급여로 처리하는 경우 | 부담 증가 |
「소득세법」에 따라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금액은 근로소득세 산출 기준인 과세대상 소득과 4대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총액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낮춰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