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를 비과세 처리하지 않고 급여에 포함해 세금을 더 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식사대 비과세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지 않아야 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소득세 경정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청구하려면 지급명세서가 기한 내에 제출되어 있어야 합니다. 경정청구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비과세 제외 여부: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대조하여 식대가 비과세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청구 가능 기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