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를 월 20만원으로 증액하면 비과세 한도 확대로 연간 총급여액에서 최대 120만원이 추가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시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고 근로자와 회사의 4대보험료 납부액도 함께 감소합니다.


식대를 월 20만원으로 증액하면 비과세 한도 확대로 연간 총급여액에서 최대 120만원이 추가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시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고 근로자와 회사의 4대보험료 납부액도 함께 감소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식사대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식대 증액은 과세 대상 소득을 낮추어 실질적인 세금 절감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 비교 항목 | 월 10만원 지급 시 | 월 20만원 지급 시 |
|---|---|---|
| 비과세 적용 한도 | 월 10만원까지 적용 | 월 20만원까지 적용 |
| 연간 총급여 제외액 | 연간 120만원 제외 | 연간 240만원 제외 |
| 소득세 및 보험료 | 과세 대상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음 | 과세표준 하락으로 결정세액 및 보험료 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