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한도는 각각 월 20만 원입니다. 식대는 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지급받을 때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으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됩니다. 다만, 현물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별도의 식사대를 추가로 받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또한 종업원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받는 금액 중 월 20만 원 이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 초과액의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급여 항목별로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을 각각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
- 월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은 과세 대상 급여에 포함하여 산정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차량 소유 확인: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인지 자동차등록원부나 임대차계약서로 확인
- 식사 제공 여부: 사내급식 등으로 식사를 별도 제공받고 있는지 급여 지급 기준과 대조하여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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