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와 유류비를 비과세 항목으로 받는 것이 기본급으로 받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비과세 소득은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서 제외되어 소득세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4대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도 제외되므로 근로자의 실질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식대와 유류비를 비과세 항목으로 받는 것이 기본급으로 받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비과세 소득은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서 제외되어 소득세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4대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도 제외되므로 근로자의 실질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급여를 비과세 항목으로 구성하면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듭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뿐만 아니라 매달 공제되는 보험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비교 기준 | 비과세 지급 (식대·유류비) | 기본급 지급 (과세) |
|---|---|---|
| 법적 성격 | 근로소득 중 과세 제외 소득 | 전액 과세 대상 근로소득 |
| 연말정산 영향 | 총급여액에서 제외되어 세액 감소 |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세액 증가 |
| 4대 보험료 | 보수총액에서 제외되어 보험료 절감 | 보수총액에 포함되어 보험료 발생 |
| 지급 요건 | 식사 미제공·업무용 차량 이용 등 충족 필요 | 별도 요건 없이 지급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