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내 급식 등으로 제공받는 식사나 음식물은 비과세됩니다.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는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식사와 식사대를 함께 받는 경우 식사대는 전액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비과세 한도가 기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식사 제공 형태 | 비과세 적용 범위 |
|---|---|
| 식사만 제공받는 경우 | 제공받는 식사 전체 비과세 |
| 식사대만 받는 경우 | 월 20만 원 한도 내 비과세 |
| 식사와 식사대를 함께 받는 경우 | 식사는 비과세이나 식사대는 전액 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