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비과세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연간 최대 240만 원(월 20만 원 이내)의 식사대를 총급여액에서 제외하여 연말정산을 계산합니다. 실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식대 비과세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연간 최대 240만 원(월 20만 원 이내)의 식사대를 총급여액에서 제외하여 연말정산을 계산합니다. 실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 실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으면서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만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실물 식사와 식사대를 함께 받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식사만 비과세됩니다. 이 경우 별도로 받는 식사대는 과세 대상 급여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