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식대 비과세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식대 비과세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연간 최대 240만 원(월 20만 원 이내)의 식사대를 총급여액에서 제외하여 연말정산을 계산합니다. 실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식사대 비과세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 실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으면서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만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실물 식사와 식사대를 함께 받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식사만 비과세됩니다. 이 경우 별도로 받는 식사대는 과세 대상 급여에 포함됩니다.

총급여액 산출을 위한 식사대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식사대를 차감하여 총급여액을 산출
  2. 산출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
  3.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최종 납부 세액을 결정
  • 산식: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 식사대 = 총급여액
  • 예시: 월 급여에 식대 20만 원이 포함된 경우 연간 240만 원이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

식대 비과세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항목 분리 여부: 급여 명세서상 식사대 항목이 별도로 분리되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2. 실물 식사 제공 여부: 회사에서 사내급식이나 식권을 통해 실물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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