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비과세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연간 최대 240만 원(월 20만 원 이내)의 식사대를 총급여액에서 제외하여 연말정산을 계산합니다. 실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식사대 비과세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 실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으면서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만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실물 식사와 식사대를 함께 받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식사만 비과세됩니다. 이 경우 별도로 받는 식사대는 과세 대상 급여에 포함됩니다.
총급여액 산출을 위한 식사대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식사대를 차감하여 총급여액을 산출
- 산출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
-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최종 납부 세액을 결정
- 산식: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 식사대 = 총급여액
- 예시: 월 급여에 식대 20만 원이 포함된 경우 연간 240만 원이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
식대 비과세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항목 분리 여부: 급여 명세서상 식사대 항목이 별도로 분리되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 실물 식사 제공 여부: 회사에서 사내급식이나 식권을 통해 실물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는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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