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 원입니다. 사내급식 등을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가 대상입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 원입니다. 사내급식 등을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가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식사 비용으로 지급받는 수당) 중 일정 금액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비과세(세금을 매기지 않는 혜택)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가 해당합니다.
사내급식 등을 별도로 제공받는 경우 식사대를 받더라도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