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비과세 한도는 2023년 1월 1일부터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사내급식과 같은 실물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가 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2023년 1월 1일부터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사내급식과 같은 실물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가 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의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 원 이하입니다. 식사나 기타 음식물을 직접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식사를 직접 제공하면서 별도의 식사대를 현금으로 추가 지급하는 경우, 해당 현금 식사대는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향된 비과세 한도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