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입니다. 월 30만원 상향은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 내용으로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급여 계산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행법상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입니다. 월 30만원 상향은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 내용으로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급여 계산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대 비과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운영합니다.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 음식물을 별도로 제공받지 않으면서 받는 식사대가 대상입니다.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이며, 해당 기준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