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비과세 한도 내 금액은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총급여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내 금액은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총급여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중 일정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이러한 비과세소득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구분 | 기준 및 처리 방법 |
|---|---|
| 비과세 한도 |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
| 총급여액 산정 |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
| 한도 초과분 | 비과세 한도를 벗어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총급여에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