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비과세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식사나 식사대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며, 근로자의 실질적인 급여 혜택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식대 비과세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식사나 식사대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며, 근로자의 실질적인 급여 혜택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식사 제공 형태에 따른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비과세 적용 기준 |
|---|---|
| 식사 제공 | 사내급식 등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는 전액 비과세 |
| 식사대 지급 | 현금으로 받는 식사대는 월 20만 원 이하까지 비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