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다면 식대 14만 원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식대를 추가로 받는 경우라면 해당 금액은 전액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다면 식대 14만 원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식대를 추가로 받는 경우라면 해당 금액은 전액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중 월 2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일반 급여와 달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 실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현물 식사만 비과세 처리합니다. 이 경우 별도로 받는 식사대는 전액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