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의 식대는 전액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현행법상 비과세 한도인 월 20만원 이내이므로 연말정산 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의 식대는 전액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현행법상 비과세 한도인 월 20만원 이내이므로 연말정산 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식대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월 10만원 식사대 수령 | 가능 |
| 식사 제공과 함께 월 10만원 식사대 추가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 실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회사로부터 식사와 식사대를 함께 제공받는 경우에는 실물 식사만 비과세하며, 현금으로 받는 식사대는 과세 대상 급여에 포함합니다. 해당 기준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상향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