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물 식사와 식사대를 동시에 받는 경우, 해당 식사대는 과세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식사 지원을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식사 없이 월 15만 원 식사대 수령 | 비과세 |
| 사내 식당 식사 제공 + 월 10만 원 식사대 수령 | 과세 |
식사대 비과세 한도와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식사 또는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식사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만약 실물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별도의 식사대를 추가로 받는다면 실물 식사만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이때 추가로 지급되는 식사대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식사대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실물 식사 제공 여부: 사내 급식이나 식권 등 실물 식사 제공 여부를 확인하여 식사대의 비과세 적용 가능성 점검
- 급여 명세서 확인: 식사대 항목이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한도 초과분에 대한 과세 여부 판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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