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물 식사와 식사대를 동시에 받는 경우, 해당 식사대는 과세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물 식사와 식사대를 동시에 받는 경우, 해당 식사대는 과세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식사 지원을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식사 없이 월 15만 원 식사대 수령 | 비과세 |
| 사내 식당 식사 제공 + 월 10만 원 식사대 수령 | 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식사 또는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식사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만약 실물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별도의 식사대를 추가로 받는다면 실물 식사만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이때 추가로 지급되는 식사대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