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식을 현물로 제공받는 근로자가 별도로 지급받는 외근 식대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식대 전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급여 처리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식을 현물로 제공받는 근로자가 별도로 지급받는 외근 식대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식대 전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급여 처리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구내식당에서 중식을 현물로 제공하는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외근 시 정액으로 식대를 지급받는 경우 | 과세 |
| 근로자가 외근 시 실제 지출한 식비를 영수증으로 정산받는 경우 | 비과세 |
「소득세법」은 식사 등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만 비과세로 규정합니다. 사내급식 등으로 이미 식사를 제공받는 근로자가 별도의 식사대를 받는다면 금액에 관계없이 과세합니다. 이 경우 외근 시 지급하는 식대도 일반적인 식사대로 분류되어 중복 비과세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