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세액감면신청서와 감면세액 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 감면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세액감면신청서와 감면세액 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 감면 대상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제조업, 음식점업, 통신판매업 등 법령이 정한 업종으로 창업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