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변상적 및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다는 것은 해당 항목을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함을 의미합니다.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실비변상적 및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다는 것은 해당 항목을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함을 의미합니다.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실비변상적 또는 복리후생적 성질을 가진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 경우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구분 | 주요 항목 및 비과세 요건 |
|---|---|
| 실비변상적 급여 | 일직료·숙직료, 실비 범위 내 여비, 월 20만원 이내 자가운전보조금, 제복·작업복, 월 20만원 이내 연구보조비 |
| 복리후생적 급여 | 주주 아닌 임원 등의 사택 제공 이익,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자금 저리 대여 이익, 연 70만원 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