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금액입니다. 「소득세법」에서 정한 범위 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금액입니다. 「소득세법」에서 정한 범위 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 항목 | 비과세 요건 및 범위 |
|---|---|
| 일직료·숙직료 및 여비 | 업무 수행상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금액 |
| 자가운전보조금 |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 |
| 제복 및 작업복 | 법령에 따른 제복이나 특수 작업장에서 착용하는 작업복 |
|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 | 학교 교원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 |
| 특정 직무 수당 | 군인의 위험수당이나 항공수당 및 광산근로자의 입갱수당 등 |
업무 관련성이 불분명한 기밀비나 판공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여비 명목이라도 실제 비용과 상관없이 정액으로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