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변상적 성격의 특근매식비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이는 시간외근무 시 실제 식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급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월 20만 원 한도의 일반 식사대 비과세와는 별개로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업무 수행 중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취지이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근로자가 시간외근무나 야간근무 시 받는 실비변상적 식사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됩니다. 예를 들어, 평소 식사대와 별개로 야간근무 시 실제 식사 비용으로 1만 원을 추가 지급받았다면 해당 금액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비과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야간근무 시 실제 식비로 지급받는 경우 | 가능 | 실제 식사에 충당하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 |
| 특근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일정액 지급 | 불가 | 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닌 일률적 수당에 해당 |
| 규정된 실비 범위를 초과하여 받는 경우 | 불가 | 실비 범위를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 |
내 특근매식비가 비과세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사규 및 지급 기준: 회사의 급여 지급 기준에 특근매식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단가 규정이 있는지 확인
- 급여 명세서 대조: 해당 금액이 실제 시간외근무 기록과 연동되어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되었는지 점검
- 홈택스 자가진단: 국세청 홈택스의 비과세 항목 자가진단 메뉴를 통해 실비변상적 급여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따라서 특근매식비가 비과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근무 기록에 근거하여 식사 비용으로 지출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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