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연말정산 시 본인의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의 공제 자격을 판단할 때도 소득금액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연말정산 시 본인의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의 공제 자격을 판단할 때도 소득금액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실직 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정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 항목 | 연말정산 적용 기준 |
|---|---|
| 본인 총급여액 | 비과세 소득으로 합산 제외 |
| 부양가족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판정 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