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그 자체로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연도 중 퇴사 전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그 자체로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연도 중 퇴사 전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연도 중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의 정산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업급여만 수령하는 경우 | 미대상 |
| 퇴사 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수행하는 절차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의 대가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