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이므로 연말정산 시 소득으로 신고하거나 합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실업급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이므로 연말정산 시 소득으로 신고하거나 합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실업급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한 해 동안 직장 생활과 구직 활동을 병행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령 | 미해당 |
| 퇴직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수령 금액에 관계없이 연말정산 시 연간 소득금액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