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업급여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받는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실업급여만 수령한 경우 | 미해당 |
| 거주자가 실업급여와 함께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해당 |
거주자의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세법」.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별로 일정 금액 이하이거나 분리과세(특정 소득을 개별적으로 과세하는 방식) 대상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신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