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연말정산 시 소득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연도에 전 직장 근로소득이 있다면 현 직장 소득과 합산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연말정산 시 소득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연도에 전 직장 근로소득이 있다면 현 직장 소득과 합산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실업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비과세 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연말정산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해당 과세기간에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 이를 합산하여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직장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현 직장의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