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연말정산 시 소득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연도 중 재취업했다면 전 직장의 근로소득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연말정산 시 소득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연도 중 재취업했다면 전 직장의 근로소득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같은 과세기간 내에 실업급여 수급 전 근무했던 전 직장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현재 직장의 소득과 합산하여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