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설비 영선기사는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연 240만 원 한도로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 관리 및 영선 업무 종사자도 세법상 생산직 및 관련직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설비 영선기사는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연 240만 원 한도로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 관리 및 영선 업무 종사자도 세법상 생산직 및 관련직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설비 영선기사의 급여 수준에 따른 비과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월정액 급여 2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은 생산직 및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급여 수준을 고려하여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이 혜택은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시설 관리 및 영선 업무를 담당하는 기사도 생산직 및 관련직 범위에 포함되어 해당 요건을 갖추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