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등 특정 직종 근로자가 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연 24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사무직이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생산직 등 특정 직종 근로자가 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연 24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사무직이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000만 원인 근로자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생산직 근로자(월정액급여 250만 원) | 가능 |
| 일반 사무직 근로자(월정액급여 25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은 생산직 및 관련 직종 근로자의 근로 지원을 위해 특정 요건을 갖춘 야간근로수당 등에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이면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중 연 240만 원 이내 금액이 대상입니다. 단, 광산 및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 총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