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 등이 받는 야간근로수당의 비과세 한도는 연간 240만 원 이하입니다. 다만, 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받는 해당 급여는 금액 제한 없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산직 근로자 등이 받는 야간근로수당의 비과세 한도는 연간 240만 원 이하입니다. 다만, 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받는 해당 급여는 금액 제한 없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정액급여가 260만 원 이하이면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직, 어업, 운송, 서비스, 단순 노무 등 지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