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수당 비과세는 생산직 등 특정 직종 근로자가 급여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연간 일정 금액까지 소득세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야간근로수당 비과세는 생산직 등 특정 직종 근로자가 급여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연간 일정 금액까지 소득세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직(제조 및 현장 업무 종사자) 및 관련 서비스직(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종사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에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 구분 | 세부 요건 및 한도 |
|---|---|
| 대상 직종 | 생산직, 어업, 운송, 서비스, 단순 노무직 등 법령 정함 |
| 월정액급여 | 260만 원 이하 (연장·야간·휴일수당 제외 금액) |
| 직전 총급여 | 3,700만 원 이하 (일용근로자 포함) |
| 비과세 한도 | 연간 240만 원 이하 (광산·일용근로자는 전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