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등 법령에서 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급여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통해 받는 수당이 대상입니다.


생산직 등 법령에서 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급여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통해 받는 수당이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 등이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비과세 한도는 연간 240만 원까지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급여 총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 분류 | 대상 직종 |
|---|---|
| 생산 및 관련직 | 공장·광산 근로자, 어업 종사자 |
| 서비스직 | 운송, 돌봄, 미용, 숙박, 조리 종사자 |
| 판매 및 노무직 | 매장 판매, 청소, 경비, 주차관리, 단순 노무 종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