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를 하며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는 금액과 상관없이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매달 받는 식대 수당과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회사가 직원에게 직접 제공하는 식사는 복리후생 성격이 강해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실제 음식물로 받는 급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야간근무 중에 도시락이나 식당 식사로 제공받는 경우도 이 기준을 따릅니다.
야간근무 시 식사 제공 형태에 따른 비과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인근 식당에서 현물 식사 제공 | 가능 | 실제 음식물 제공 시 전액 비과세 |
| 식사 대신 현금 1만 원 지급 | 불가 | 현금 식대는 월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 |
| 회사에서 도시락 배부 | 가능 | 제공 방식과 무관하게 음식물은 비과세 |
비과세 적용을 위해 다음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 현물 제공 여부 확인: 급여 형태가 아닌 실제 음식물로 제공받는지 확인
- 지출 증빙 서류 구비: 법인카드 결제 내역이나 영수증 등 증빙 자료 보관
정리하면 실제 음식물로 제공받는 식사는 기존 식대와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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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식사 비과세는 현물 식사 제공과 식사 대금 지급 모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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