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야근수당을 비과세소득으로 포함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맞나요?

법령이 정한 직종 및 급여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면 야근수당을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생산직 등 특정 직종 종사자로서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000만 원인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생산직 근로자가 월정액급여 250만 원을 받으며 야간근로를 한 경우가능
일반 사무직 근로자가 월정액급여 250만 원을 받으며 야간근로를 한 경우불가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생산직 근로자 등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야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월정액급여가 260만 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인 경우로 대상을 제한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연 240만 원 한도로 비과세가 적용되며, 요건에 미달하면 해당 수당은 전액 과세 소득에 포함됩니다.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직종 확인: 본인의 업무가 생산직, 운송직, 서비스직 등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 직종인지 근로계약서 등으로 확인
  • 급여 요건 점검: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연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여부를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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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 월정액급여가 260만 원을 초과하는 달이 있으면 해당 연도 야근수당 전체가 과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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