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 비과세 한도인 연 240만원을 초과하거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수당은 전액 총급여액에 합산하여 과세 대상으로 처리합니다. 비과세 요건과 한도 초과분에 대한 정확한 구분 관리가 필요합니다.


야근수당 비과세 한도인 연 240만원을 초과하거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수당은 전액 총급여액에 합산하여 과세 대상으로 처리합니다. 비과세 요건과 한도 초과분에 대한 정확한 구분 관리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생산직 및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로서 다음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된 야근수당은 전체가 과세 대상인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