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 240만 원 한도 내 금액은 총급여액에서 제외합니다. 한도를 초과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금액은 전액 총급여액에 합산하여 과세 대상으로 처리합니다.


야근수당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 240만 원 한도 내 금액은 총급여액에서 제외합니다. 한도를 초과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금액은 전액 총급여액에 합산하여 과세 대상으로 처리합니다.
대상 근로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인 생산직 종사자(현장 업무 수행 인력)여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세금이 부과되는 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벗어나면 지급된 수당 전체를 과세 대상 급여로 처리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 원을 초과하면 당해 연도 야근수당은 전액 과세되므로 총급여액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