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장에서 생산한 계란 판매 수익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며,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농가부업규모 이하이거나 부업소득이 연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가공되지 않은 축산물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은 농민이 경영하는 농가부업규모의 가축 사육 소득을 비과세로 규정합니다. 축산 외의 농가부업소득 합계액이 연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단계는 무엇인가요?
-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 사이에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세요.
- 비과세 범위를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한 경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세요.
- 소득 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면 축산업 사업소득 계산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세요.
소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가축 사육 수: 현재 사육 중인 가축의 수가 법령에서 정한 농가부업규모 이내인지 점검
- 기타 부업소득: 민박이나 음식물 판매 등 다른 부업소득의 합계액이 연 3,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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