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양계장 계란 판매 수익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양계장에서 생산한 계란 판매 수익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며,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농가부업규모 이하이거나 부업소득이 연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가공되지 않은 축산물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은 농민이 경영하는 농가부업규모의 가축 사육 소득을 비과세로 규정합니다. 축산 외의 농가부업소득 합계액이 연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단계는 무엇인가요?

  1.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 사이에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세요.
  2. 비과세 범위를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한 경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세요.
  3. 소득 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면 축산업 사업소득 계산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세요.

소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가축 사육 수: 현재 사육 중인 가축의 수가 법령에서 정한 농가부업규모 이내인지 점검
  • 기타 부업소득: 민박이나 음식물 판매 등 다른 부업소득의 합계액이 연 3,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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