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개인 차량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경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다만 실제 여비를 별도로 받거나 타인 명의 차량을 이용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업무용 개인 차량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경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다만 실제 여비를 별도로 받거나 타인 명의 차량을 이용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가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회사에서 보조금을 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여비 대신 보조금을 받는 경우 | 가능 |
| 실제 출장비와 보조금을 중복 수령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금액을 그 범위로 정하며, 월 20만 원 이내 금액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