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개인 차량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경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다만 실제 여비를 별도로 받거나 타인 명의 차량을 이용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근로자가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회사에서 보조금을 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여비 대신 보조금을 받는 경우 | 가능 |
| 실제 출장비와 보조금을 중복 수령하는 경우 | 불가 |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금액을 그 범위로 정합니다. 월 20만 원 이내 금액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비과세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차량 소유주 확인: 차량 등록원부를 통해 본인 소유 또는 부부 공동명의 차량인지 확인
- 여비 규정 검토: 회사의 여비 지급 규정을 확인하여 실제 소요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배우자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할 경우 자가운전보조금도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자가운전보조금과 실제 여비를 동시에 받으면 전액 과세 대상이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