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관련 유류비 지원은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가운전보조금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관련 유류비 지원은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가운전보조금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비 정산 없이 월 20만 원 보조금 수령 | 가능 |
| 유류비 영수증 정산과 보조금 중복 수령 | 불가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본인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여비 대신 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봅니다. 다만 비과세 혜택은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실제 소요된 비용을 별도로 정산받지 않아야 해당 요건이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