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출장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는지 여부에 따라 비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시내출장 여비를 따로 받는다면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시외출장 여비만 별도로 정산받는 경우에는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시내출장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는지 여부에 따라 비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시내출장 여비를 따로 받는다면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시외출장 여비만 별도로 정산받는 경우에는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시내출장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 과세 |
| 시외출장 여비만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 비과세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해야 합니다. 시내출장 실제 여비를 대신하여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봅니다.
다만, 시내출장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함께 받는 경우에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시외출장 실제 여비를 별도로 정산받더라도, 자가운전보조금을 시내출장용 월정액으로 받는다면 월 20만 원 이내에서 비과세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