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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감면
연말정산을 완료한 후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을 할 수 있나요?

연말정산을 마친 후라도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과거 5년 이내 누락된 감면액을 소급하여 신청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의 소득이라면 재직 중인 근로자는 물론 퇴직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의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재직 중인 근로자가 연말정산 기간에 신청을 누락한 경우가능
퇴직한 근로자가 과거 재직 기간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경우가능
취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의 소득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불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과 경정청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청년이나 60세 이상인 사람 등은 중소기업 취업 시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이를 누락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과거에 과다 납부한 세액을 정당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누락된 소득세 감면액을 환급받으려면

  1. 경정청구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서 과거 5년 이내의 연말정산 신고 내역을 확인하여 누락된 감면액에 대해 신청
  2. 퇴직자 신청: 퇴직 상태라면 전 직장을 거치지 않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 요청
  3. 요건 확인: 청년의 경우 취업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감면율 90% 적용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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