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마친 후라도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과거 5년 이내 누락된 감면액을 소급하여 신청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의 소득이라면 재직 중인 근로자는 물론 퇴직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의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재직 중인 근로자가 연말정산 기간에 신청을 누락한 경우 | 가능 |
| 퇴직한 근로자가 과거 재직 기간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경우 | 가능 |
| 취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의 소득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과 경정청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청년이나 60세 이상인 사람 등은 중소기업 취업 시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이를 누락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과거에 과다 납부한 세액을 정당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누락된 소득세 감면액을 환급받으려면
- 경정청구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서 과거 5년 이내의 연말정산 신고 내역을 확인하여 누락된 감면액에 대해 신청
- 퇴직자 신청: 퇴직 상태라면 전 직장을 거치지 않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 요청
- 요건 확인: 청년의 경우 취업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감면율 90% 적용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경정청구를 통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퇴직자가 재직 중 누락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경정청구로 신청할 때 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