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감면을 누락했다면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명세서가 세무서에 등록된 상태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감면을 누락했다면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명세서가 세무서에 등록된 상태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15~34세)과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대상입니다. 감면 기간은 취업일로부터 3년이며 청년은 5년까지 적용됩니다. 경정청구(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재청구) 전 반드시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가 세무서에 감면 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홈택스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