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급여액에는 비과세 식대비를 월 20만 원 한도까지 제외하고 기재해야 합니다. 비과세 소득은 과세 대상인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급여액에는 비과세 식대비를 월 20만 원 한도까지 제외하고 기재해야 합니다. 비과세 소득은 과세 대상인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여 산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식사대는 월 20만 원 이하까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총급여 항목에는 비과세 식대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