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식대는 제외하고 입력해야 합니다.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총급여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식대는 제외하고 입력해야 합니다.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총급여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상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 음식물을 직접 제공받지 않고 받는 식사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식사나 음식물을 직접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음식물 전체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