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 시 총급여액에는 비과세 소득인 식대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여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총급여액 산정 방식과 식대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총급여액은 봉급, 수당 등 근로소득 합계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각종 공제 한도를 정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 항목 | 비과세 적용 기준 |
|---|---|
| 식사대 |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 |
| 사내급식 |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직접 제공받는 식사 또는 음식물 |
비과세 식대 제외 여부를 확인하려면
- 비과세 항목 확인: 급여명세서상 식대가 비과세 소득으로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공제신고서 기재 금액 결정
- 한도 초과액 점검: 월 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식사대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므로 총급여액에 포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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