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일정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여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항목입니다.


거주자가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일정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여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항목입니다.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국외근로소득 비과세(세금을 부과하지 않음)를 적용합니다. 근로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 대상 | 비과세 한도 |
|---|---|
| 일반 국외 근로자 | 월 100만 원 이내 금액 |
| 원양어업 선박, 국외 항행 선박, 국외 건설현장(설계·감리 포함) 근로자 | 월 500만 원 이내 금액 |
| 국외 근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 국내 근무 시보다 초과하여 받는 실비변상적 급여(실제 지출을 갚아주는 성격의 급여) 중 고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