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근로기준은 거주자가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일정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는 항목입니다. 해당 금액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외근로기준은 거주자가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일정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는 항목입니다. 해당 금액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근로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도 포함하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승무원은 원양어업 선박 승선 또는 국외 항행 기간의 근로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 대상 | 비과세 한도 |
|---|---|
| 일반 국외 근로자 | 월 100만 원 이내 |
| 원양어업 선박·국외 항행 선박·국외 건설현장 근로자 | 월 500만 원 이내 |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 국내 근무 시보다 초과하여 받는 실비변상적 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