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비과세 항목은 법령에 따라 항목별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항목에 따라 월 단위 또는 연 단위 한도가 적용되거나, 요건 충족 시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비과세 항목은 법령에 따라 항목별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항목에 따라 월 단위 또는 연 단위 한도가 적용되거나, 요건 충족 시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중 특정 항목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각 항목은 정책 목적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의 상한선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 비과세 항목 | 비과세 한도 | 적용 기준 |
|---|---|---|
| 식사대 | 월 20만원 이하 | 사내급식 등 음식물을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경우 |
| 자녀보육수당 |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 |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 |
| 출산수당 | 전액 비과세 |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2회 지급 |
| 국외근로 보수 | 월 100만원 이내 |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 원양어업·국외건설 보수 | 월 500만원 이내 |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 건설현장 근로 시 확대 적용 |
| 생산직 연장근로수당 | 연 240만원 이하 | 월정액급여 및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요건 충족 시 |